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전형요강 공고 (사회통합전형 계획 포함) |
2023.07.26.(수) | 학교 홈페이지 | ∙ http://younghoon.ms.kr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학교 재학자, 국내 소재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재학자, 사회통합 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추가 자격 서류 사전 검토 | 2023.10.12.(목) ~10.17.(화) (09:00~16:00) | 학교 | ∙ 희망자에 한하여 방문 검토 (점심시간 12:00~13:00) |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 2023.10.27.(금)10:00 ~ 11.03.(금)16:00 |
원서접수사이트 | ∙ 사이트주소: 추후 공지 ∙ 지원자 사진 파일 사전 준비 (인터넷 접수 시 필요)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학교 재학자, 국내 소재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재학자, 사회통합 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추가 자격 서류 접수 | 2023.11.01.(수) ~ 11.03.(금) (09:00~16:00) | 학교 | ∙ 해당자에 한하여 방문 검토 (점심시간 12:00~13:00) |
지원자 재학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 |
2023.11.07.(화) ~ 11.10.(금) | ∙ 지원자의 출신교에 학적조회 의뢰 ∙ 재학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중 지원한 경우 전산추첨 대상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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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추첨 | 2023.11.23.(목) | ∙ 대상: 모든 전형 ∙ 시간 및 장소는 추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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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3.11.23.(목) | 홈페이지 | ∙ 지원자 접수번호로 합격여부 확인 ※ 개별통지 하지 않음 |
합격자 등록 | 2023.11.27.(월) ~ 11.28.(화) | 세부사항은 예비소집일에 안내 | |
합격자 예비소집 | 2023.12.11.(월) 예정 | 학교 |
전 형 구 분 | 모 집 인 원 | |
정원 내 | 일반전형 | 128명 |
사회통합전형 | 32명 | |
정원 외 | 보훈자 자녀전형 | 4며 이내 |
합 계 | 164명 (5학급) |
1.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2. 전국 소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중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 지원하는 자는 접수일시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전국 소재 학생 선발중학교 전형 불합격자와 미지원자는 추가모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내국인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중 학력 미인정 외국인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정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해야 함.
1.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국내 중학교 재학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단, 해외 거주 학생으로 해외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 위 ‘나’ 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2. 전형 구분별 지원 자격 : ‘1’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일반전형
인성과 창의성, 자기주도학습능력면에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춘 자
-사회통합전형
인성과 창의성, 자기주도학습능력면에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춘 자, 다음 1,2,3순위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기회균등전형 (1순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일 경우 보훈자 자녀 ‘정원 외’로 지원
5)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 급여 수급자
6)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7)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한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 제출, 추천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및 첨부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 제한 (2, 3 순위 모두 해당)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충족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직장가입자’ 및 ‘혼합(직장+지역가입자)’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 모두 반드시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 금액은 부모(※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2023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재산세(주택분)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재산세 주택 과세 합산금액임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 는 미포함
사회다양성전형 ( 2순위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단, 결혼 이전 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3) 지원 당시「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이외 소년·소녀 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6) 순직군경 · 순직소방관 · 순직교원 · 순직공무원의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 3순위 )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2)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 (자녀 모두 지원 가능)
3) 특수직업 종사자
- 12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 12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 12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1. 지원자 공통 서류
1) 입학원서 1부 (본교 양식 <서식 1>, 인터넷 접수 시 작성)
※ <서식1>은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완성되는 양식으로 출력 및 제출 양식이 아님
2)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한 재학(졸업)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서 (본교 양식 <서식 2>, 인터넷 접수 시 작성)
※ <서식2>는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완성되는 양식으로 출력 및 제출 양식이 아님
※ 재학(졸업)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 신청서 (본교 양식<서식3>) : 해당초등학교에 제출
3) 전형료 : 3,500원 (온라인 지원업체 수수료 별도)
※ 전형별 제출서류는 학교 홈페이지 참조
2.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에 불이익이 있음.
나. 입학원서는 본인이 인터넷 접수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접수하며 접수증이 출력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임(추가 자격 서류 제출 불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학교 재학자, 국내 소재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재학자,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지원자의 추가 자격 서류는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 서류 이외의 별도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교육장이 승인한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함.
2.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선발함.
3.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전체 모집정원의 20%(32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함.
가.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1순위)과 사회다양성전형(2,3순위)으로 구분하며 단계별로 선발함.
단 계 별 | 대 상 자 | 선발비율 (명) |
1단계 | 1순위 | 70% (22명) |
2단계 | 1순위 탈락자와 2순위 대상자 | 20% (7명) |
3단계 | 2순위 탈락자와 3순위 대상자 | 10% (3명) |
※ 단, 3순위 합격자는 특정 유형이 최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및 그에 따른 세부 기준, 전형방법은 ‘2024학년도 국제중학교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및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다. 보훈자 자녀는 정원 외로 모집정원의 3%(4명)이내를 선발함.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자에 한함)
4.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전형별 10%를 전산 추첨하여 예비 합격자로 선정함.
5. 결원이 예비 합격자로 전부 충원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결정에 따라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신입생 선발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하거나 취소함.
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전국 소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중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 이중으로 지원한 자
다.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주소 : [우 012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3가길 19 영훈국제중학교
- 전화 : (02) 970-4602, 4620
- FAX : (02) 980-7209
- 홈페이지 : http://younghoon.ms.kr/
2024학년도 부산국제중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모집요강, 부산국제중 입시 (0) | 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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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선인국제중학교 모집 요강, 선인국제중 입학 전형, 입시 정보 (0) | 2023.07.27 |
2024학년도 대원국제중학교 모집 요강, 대원국제중 입학 전형, 대원국제중 입시 정보 (0) | 2023.07.26 |
2024학년도 화산중학교 모집요강, 화산중 입학 전형, 입시 정보 (0) | 2023.07.24 |
2024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모집요강, 청심중 입학 전형, 입시 정보 (0) |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