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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원국제중학교 모집 요강, 대원국제중 입학 전형, 대원국제중 입시 정보

입시정보

by 입시맘 2023. 7.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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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 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전형요강 공고 2023. 7. 26.(수) 학교 홈페이지  http://www.daewon.ms.kr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학교 재학자, 국내 소재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재학자,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증빙서류 사전 검토 2023. 10. 12.(목)
~10. 17.(화) 09:00~16:00
학교 • 희망자에 한하여 방문 검토 (점심시간: 11:00-12:00)
입학원서 접수 2023. 10. 27.(금) 10:00
~11. 3.(금) 16:00
입학 지원 사이트 사이트 추후 공고
•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므로 사진파일을 미리 준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용 사진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학교 재학자, 국내 소재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재학자,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증빙서류 접수 2023. 11. 1.(수)
~11. 3.(금) 09:00~16:00
학교 • 해당자에 한하여 방문 제출
•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 없음.
(점심시간: 11:00-12:00)
재학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 2023. 11. 7.(화)
~11. 10.(금)
  지원자의 출신교에 학적조회 의뢰
 재학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중지원한 경우 전산추첨에서 배제됨.
전산추첨 2023. 11. 23.(목) 추후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1. 23.(목) 18:00 학교 홈페이지 • 접수번호로 확인
• 개별 통지하지 않음.
합격자 등록 2023. 11. 27.(월) ~11. 28.(화) 학교  
합격자 예비소집 2023. 11. 29.(수) 학교  

 

 

2. 모집 인원

전 형 구 분 모집 인원
정원 내 1. 일 반 전 형 128명
2. 사회통합전형 32명
정원 외 3. 보훈자자녀전형 4명 이내
합 계 164명 (5학급)

 

가.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중 1개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

나. 전국 소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중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의 접수일시 및 전형 시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전국 소재 학생 선발 중학교 전형 불합격자와 미지원자는 추가모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내국인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중 학력 미인정 외국인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3.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2)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국내 중학교 재학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단, 해외 거주 학생으로 해외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 2)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나. 전형 구분별 지원 자격 : ‘가’항의 공통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 형 1 . 일 반 전 형

1. 세계를 이끌 품격 높은 큰 사람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학생

2. 본교의 교육목표와 같은 꿈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본교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전 형 2 . 사 회 통 합 전 형

1. 세계를 이끌 품격 높은 큰 사람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학생

2. 본교의 교육목표와 같은 꿈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본교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3. 다음 1, 2, 3 순위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학생

 [1순위] 기회균등전형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

            족과는구분

   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교육지원대상자일 경우 ‘정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으로 지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또는 제11호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마)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인 가구의 자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바)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의 자녀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자녀

   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한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 제출, 추천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및 첨부)

[2, 3순위] 사회다양성전형

필수요건 :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예시)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③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④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이외 소년·소녀 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⑥ 순직군경 · 순직소방관 · 순직교원 · 순직공무원의 자녀

나) 사회다양성전형 (3순위)

3순위 합격자는 특정 유형이 최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에도 친부·친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금액(연간)을 모두 확인·합산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

②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

③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 군인 자녀(12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 경찰(해양경찰) 자녀(12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2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전 형 3 . 보 훈 자 자 녀 전 형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학교별 정원 외 3%(4명) 이내 선발

※ 단,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의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해야 함. (타 유형 대상자와 동일한 사정 기준 적용(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전형 방법

가. 교육장이 승인한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한다.

나.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추첨하여 선발한다.

다.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전체 모집 정원의 20%(32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1) 사회통합전형은 1순위(기회균등전형)와 2, 3순위(사회다양성전형)로 구분하며 단계별로 선발한다.

단 계 별 대 상 자 선발비율 (%)
1단계 1순위 70% (22명)
2단계 1순위 탈락자와 2순위 대상자 20% (7명)
3단계 2순위 탈락자와 3순위 대상자 10% (3명)

※ 단, 3순위 합격자는 특정 유형이 최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및 그에 따른 세부 기준, 전형방법은 ‘2024학년도 국제중학교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및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른다.

3)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모집정원의 3% 이내를 선발한다.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자에 한함.)

라.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전형별 10%를전산추첨하여 예비 합격자로 선정한다.

마. 결원이 예비 합격자로 전부 충원되지 않을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충원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신입생 선발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5. 문의 처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6, 대원국제중학교

전 화  : 02) 2204-1592~3

F A X : 02) 2204-1589

홈페이지 :  http://www.daewon.ms.kr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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